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등 반입규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경기도 안성·부천·안산·이천시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정지’ 벌칙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안산·이천시는 10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서울시 중구, 안성시는 10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매립지공사는「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반입 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 반입 위반율 : 월 위반대수 / 월 반입대수 x 100(%)
※ 위반기준 :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불량, 침출수 누출·누수방지장치 불량 등
9월말 기준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 3회이다. 안성시는 이미 3차례, 부천시는 1차례 반입정지된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