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이하 “센터”)는 허위실적과 관련, EPR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엄정한 대응으로 EPR제도의 중추기관이자 공익법인으로서 제 역할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른 지원금으로 폐 포장재 등을 회수‧재활용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에 센터는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허위실적으로 적발된 2개사에 대한 회원제명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 (주요내용) 제명사유 명확화, 제재금 부과기준 구체화 및 수탁자 의무준수 강화 등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환경부 특정감사(’22.5.18~27)에서, 회원 제명사유 및 제재금 부과기준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일환이다.
센터는 허위실적 방지를 위해 그간 치중해온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제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미 지난해 제4차 이사회(12.22)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22.1.1 시행)한 바 있다.
* (주요내용) ①계약 해제․해지 사유 명확화, ②제명 및 제재금 부과 대상․절차 규정, ③해제․해지 시 3년간 계약 체결 금지, ④법인사업자의 허위실적 적발 시 개인(대표)까지 연대 책임 적용 등
이 밖에도 센터는 EPR실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①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실적제출․확인(재활용품 매입․매출 교차점검 등), ②계량표 임의작성 방지를 위한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도입, ③차량번호 및 적재물 성상 확인을 위한 CCTV설치․운용 의무화, ④조직개편을 통한 출장소의 현장업무 전담․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실적확인․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분기별 약 20만건의 매입․매출 내역을 분석,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 사업장과 실적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증감율, 이동거리 등)을 분석하여 대상 선정․점검
센터 김영각 의무이행본부장은 “EPR회수․재활용시장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정맥 산업으로서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와 지원체계가 토대가 되어야한다” 라며,
“센터의 제명이나 제재기준 강화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허위실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