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2월 8일 17개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7개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22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설립·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22.10월 기준, 17개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설립·지정 완료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진행현황과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과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사업 발굴·확산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며,
또한,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쟁점 사항과 개선방안을 공동 대응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에게 부여한 지자체 지원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단이 지역 탄소중립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23년부터 기초 지자체 단위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확대될 예정이며 공단에서는 초기에 역량과 이행 여건이 다소 미흡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승도 기후대기본부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 향후 지자체 탄소중립 허브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