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업을 통해 ESG 경영을 확대한다.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정한 사업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 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서 검토(2021년 1,230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공단은 2023년 1월까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해 사후조사서 검토 및 합동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으로는 ‘환경자동측정망(미세먼지, 소음) 모니터링결과’,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Euro 5 사용, Euro 3 보다 입자상물질 약 70%, 질소산화물 약 60% 저감효과)’, ‘이동식 에어방음벽·저소음건설장비 사용(소음 약 3~10dB(A) 저감효과)’ 등이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미세먼지 등 5개 항목)’, ‘녹지 공간 확보(준공 11개 사업장, 약 136,000㎡), 신재생에너지 설치(준공 11개 사업장, 태양광・연료전지・지열발전 약 21,000kW)’ 등이다.
특히, 공단은 합동 현장점검 시 드론을 활용하여 대상사업장을 디지털전환(DX)하여 보다 정밀하게 확인(저감시설 적정설치, 녹지율 및 일조권 분석 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와 사업장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2017년부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대해 지디털 전환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3개의 사업에 대하여 디지털전환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불법개발행위, 환경오염발생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공단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등 업무협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예측 불확실성 보완 및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