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비용 증액 및 지원기간 확대, 통관·관세 서비스 신설, 인센티브 마련 등 현지실증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 후 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현지 실증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출활동에 임해온 환경산업체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실증에 대한 지원금 부족과 통관·관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으며, 이번 개편은 기업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은 과거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과거 1년 단위 지원에서 기업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통관 체류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관세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 대상 밀착 통관·관세 지원서비스가 신설된다.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종평가 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환경부 해외진출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2023년 사업공고 및 안내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16일부터 에코플러스 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제출하면 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환율․금리의 3高 현상으로 수출산업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작게나마 환경산업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