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일 본관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5년까지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농도를 허용기준보다 10% 더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며,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매립지공사는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방지시설 운영 강화, 살수시설 가동 등의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경호 환경관리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