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3 WATER KOREA’ 첫 날인 3월 21일에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6호에서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설명(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기술규격 안내(한국물기술인증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안내(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녹색금융제도, 그린 ODA사업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며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7개 기업 337개 제품(2023.1.1.기준)이며,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