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에게 ‘공사 인천시 이관’을 전제로 때늦은 대화를 요청해 왔다. 공사 노동조합은 ‘4자 합의’는 철 지난 얘기로, “이관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는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온전히 환경부 장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 의견으로만 8년 전인 2015년 6월 최종 합의되었다. 당시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제3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필요한 다급한 사정에 따라 수도권 시민과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미봉책으로 이루어진 졸속 합의였다.
특히 당시에도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광역 폐기물 매립장을 특정 지자체가 맡게 될 경우, 정부(환경부)와 타 지자체의 책임회피는 불 보듯 뻔하고,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마련은 인천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공사 노동조합은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8년 전부터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2,6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연간 3백만 톤의 쓰레기와 현재까지 매립된 폐기물 약 1억7천만 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매립가스 등을 사후 관리하는 수도권 폐기물처리의 최후의 보루다. 단순히 공사 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관리는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따르고 막중하다.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매립이 최종 완료된 후 30~ 50년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리기까지가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지난 90년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운영 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국회가 나서서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특별법(국가 공사 설립)을 제정해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한 것은 매립지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과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등의 요구와 바람을 환경부 및 3개 시·도 단체장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체계 혼란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 처리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 상실로 분명히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환경정책과 환경발전의 후퇴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성명서(제2023-01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사 이관을 위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동이 이어질수록 투쟁의 강도도 함께 높인다는 불사의 의지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환경·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