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이세걸)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기관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단 감사실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면책신청 서류 작성, 자문, 법률정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상급기관 감사에 한하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외에 자체 감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공단은 올해 감사원에서 23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내부통제 강화 계획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기관의 내부통제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 패러다임을 벗어나 모의횡령 등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으로 회계분야 위험요인을 제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공단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