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7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한국내부통제학회와 내부통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는 공공조직 등이 조직 내의 각종 계획 수립, 조정과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과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학술연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 공단이 추진 중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필요한 상호협력 ▲ 대내외 내부통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경영에 적합한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교류 등 이다.
한편, 공단은 전사적인 청렴·윤리·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23일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37301) 통합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성과 등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유관기관 협력과 적극적인 내부 의사소통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