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25일 이틀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영유아·노인·장애인 학대 근절 및 예방, 집단급식소 식중독 대책 마련,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인만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며, “이번 입법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내용의 변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근절 및 예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 성범죄자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감염병에 관하여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사건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분쇄포장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HACCP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원회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1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