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3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해 그간 제기됐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목적조항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인권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수권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절차와 한계를 정해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의결사항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주민 수요에 기반한 경찰행정을 가능케 해 경찰 서비스에 대한 민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