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유기홍)는 오늘 12월 8일(화),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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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이병욱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진술인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병욱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교육의 핵심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을 둘러싼 의견 충돌,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교육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교육 현장 주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남기 교수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국가교육위원회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의 법률안을 비롯하여 정청래 의원안, 강민정 의원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안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법률안은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기능을 제시했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전문가 중심 정책 결정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 대표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교육감협의체와 대학교육협의회, 교원단체,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 협의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돼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찬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