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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현재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요소를 투자에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조사결과 국제 지속가능 투자액은 2014년 18조 달러에서 2018년 31조 달러까지 확대됐다.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이 한정되어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 영향이 큰 기업 등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환경책임투자의 활성화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가치와 기업가치 창출간 상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경책임투자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성주, 김진표, 박상혁, 윤준병, 이광재, 장철민, 정일영,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