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탈북한 A씨는 조현병과 알콜 중독을 앓던 위중한 오빠와 병원을 찾았지만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입원을 거부당했고, 며칠 후 오빠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혈족 관계 증명이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통일부를 찾아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의 성명을 수정해 60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남동생과 함께 탈북한 B씨의 경우 2017년 사망한 동생의 시신을 병원으로부터 인계받으려 했으나, 가족관계 서류상 형제관계 증명이 안된다며 며칠 동안이나 거부당하다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에 비로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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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출생, 혼인 등 법률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달리 진술과 조사에 따라 만들어지는 탈북민들의 특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 때문이다.
탈북민의 경우 한국 입국 초기 국정원 진술과 조사를 기반으로 가족등록 대장을 만들고 통일부를 거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정된다.
문제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형제·자매 관계 오류는 금방 확인할 수 있으나, 따로따로 탈북하게 되는 경우 진술 및 조사 과정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틀리게 기록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관계증명 오류를 고치려고 해도 통일부 제출 서류가 과다하고,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 사항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변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불편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 및 증명 등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876건으로 2016년 523건, 2017년 855건, 2018년 1004건, 2019년 1096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전 탈북민이 최종 확인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제·자매만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에 혈연관계를 등록해 오류도 쉽게 찾아내고, 전자정부 통합시스템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성호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제도에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류 사항을 꼼꼼히 살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