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일 서울시 당산동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간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 수립하여 관리주체에 ▲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 소음측정 방법 교육 ▲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 층간소음 현장진단 교육 지원 ▲ 교육성과 분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층간소음 교육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