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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됐다.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2년 3월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번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함.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