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재난으로 상가 및 관련 집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농업·어업 등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돼 있을 뿐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설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도 세부적인 소관시설별 산정단가를 고시할 수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해 재난에 취약하다. 현행 융자 형태의 간접 지원방식은 상환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발생한 수해로 소상공인은 5764개 업체가 1588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