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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11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제작사별로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무상수리 시 제작사가 우편발송 등을 통해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가 없다. 그 결과 소유자가 제작상 결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상수리 내용 및 계획을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의 제작상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행인 등 일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유자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