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고 있고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차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과 실제 운영에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만연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농지법에서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이 '농민입장에서 바라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임영환 변호사가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병옥 분과장은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법 개정은 부동산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 상속 농지, 일정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 ▷지소유절차 강화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기준 강화 △임차농 보호 필요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해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