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18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재를 신청한 원씨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변전실로 들어간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은 사측의 ‘원씨의 근로 계약상 담당 청소 업무는 재해가 발생한 변전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진술에 근거해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김경만, 김윤덕, 양경숙, 유정주, 이규민, 이용선, 전용기, 진선미, 홍정민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