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미성년자 고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미성년자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영호의원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신설했다.
태 의원은 “법적으로 퇴소됐으나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