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환경시설의 안전관리와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 비대면 학습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2일 대기 환경기술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12월20일까지 7개 분야, 17개 교육과정(총 357회)을 개설, 환경기술인 및 환경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약 77,784명에 대해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20년 확대 개발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월~12월 매달 1회씩(전문과정은 분기별 실시) 편성하여 수강 기회를 확대하였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은 실시간 원격화상교육을 기본 교육방식으로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교육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다.
법정교육은 국내‧외 환경정책과 법령 제‧개정내용,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최근 국제사회 이슈이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정책의 이해와 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 관련 내용이 준비를 거쳐 하반기 교육내용으로 편성된다.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은 지정된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므로 환경기술인 및 환경관리·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박종성 환경연수처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