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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이 정부시행기준(사업비)에 미달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없어, 시행기준을 보다 타당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라며,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우리 어촌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