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의원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민간 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각 지자체장에게 등록 해야하는 것을 의무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 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먼저 현재 민간 동물보호소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기본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반려동물 700만 시대, 유기동물 14만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관련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 의원은 “민간 동물보소호 운영의 어려움, 민원 및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며 “민간 동물 보호소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본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