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합니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