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법안이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발생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6000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