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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오늘 24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 중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등이 반영되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된 단일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이 없어서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장문화도 보다 더 수평적으로 바뀌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이수진 의원이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와 재직자 체당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작성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