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통과된 법률안은 국가기관‧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에서 강병원‧이규민‧이헌승‧이종배‧조오섭‧진성준‧한병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됐고, 3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예방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강조하고,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