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제385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의 시설과 부지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부지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공기업으로서 공사를 중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4.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독일 39.9%, 영국 37.1%, 프랑스 19.9%, 미국 17.4% 등에 이르고 있는 현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처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가결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