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 입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 될 예정입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