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에 3개 공동주택과 함께 추진한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의 탄소배출권이 최종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입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사업 통해 약 9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공동주택과 약 2억원 상당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발급을 통해 중앙난방보다 지역난방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원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사업 이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 된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 유원 아파트, 고양 은행마을 3단지 아파트, 성남 수진 삼부 아파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