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4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한 심사를 위해 집중하였으며,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 1191명을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하고, 개별심사 수행의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습니다.
4월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