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풍력입지에서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과 간담회를 정례회하는 등 갈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