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개소를 적발하였고
이 중 30개소는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되어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