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부과금의 30%(퍼센트)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경기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 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