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