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악취 없는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악취발생의 주범인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을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0인조 이상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를 99%(퍼센트) 완료하였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46%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