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며,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21.6.10 시행
이번 입지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m3),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공모기간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이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지자체장 또는 주민들(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함)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설치희망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석회암이 물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용식되거나 침전되어 형성되는 지형의 통칭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을 배분받게 된다.
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며,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소득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입지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