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부의 “왕겨·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자원 인정 기술 검토 기관으로서 간소화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제출서류 검토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 등에 간소화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상담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자료실에서 ‘순환자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왕겨·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활성화 방안으로 인정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배출자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 검사만 받는다.
한편,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62~3, 5065~6)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행정 절차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쉽고 빠르게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