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은 우수 물 기술의 시장진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의 공동 운영에 협의하고 14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물기술 성능검증' 제도는 물기업이 제시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성능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외에서는 미국의 California Title 22* 등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 Title22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검증제도로써 하수, 정수, 재이용 등의 분야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 정부(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하는 수처리 사업에 기본적으로 Title22가 요구되며, 유럽, 중동 등에서도 통용되는 세계적인 검증제도
이러한 검증제도를 통해 물기업이 신청한 기술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제3자 기술검증을 수행, 높은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금번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물기업이 성능검증의 신청부터 검증까지 클러스터에서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물관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법적 인·검증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협업을 통해 물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검증제도 공동수행을 통해 기술검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제도 법제화 및 기업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시킬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물기술의 인검증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적 역할이다“며 ”한국환경공단은 인검증을 완료한 우수한 물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기술 성능검증제도가 궁극적으로 물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은 “기존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자재 인증 뿐만 아니라 공정 및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물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라면서,
“본 검증제도 공동운영을 산업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국내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