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정기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부 지정)는 먹거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국민의 올바른 먹거리 소비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환경교육진흥법(환경부 소관)에 의거하여 지정되어 있는 양기관은 법에 근거해 이행하고 있는 각각의 전문 컨텐츠와 인프라, 프로그램 등의 연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식생활 및 환경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② 식생활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지역 식생활 및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④ 기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22년 사업계획에 콘텐츠 및 강사단 연계방안, 광역 센터 및 인증교육기관을 활용한 협력 증진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생활·먹거리 단계에서의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과 양기관의 교육컨텐츠·인프라 연계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곽금순 상임대표는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은 국민 삶의 근간인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있다며, 제철농산물,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 확산과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식문화 확산”라고 강조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에 노하우로 축적된 다양한 컨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교육으로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환경교육과 식생활교육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앞으로의 협업이 기대된다. 양기관의 만남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