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표지 운영기관들이 ‘벽 및 천장 마감재’ 제품의 상호인정 공통기준을 마련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생태환경부 산하 환경연합인증센터와 (재)일본환경협회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건축자재 중 ‘벽 및 천장 마감재’ 제품에 대해 한 국가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나머지 나라에서 환경표지를 신청할 때 협정서에 명시된 공통기준의 검증이 면제된다.
공통기준은 발포제 관련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제한기준과 사용금지 난연제(Flame Retardants) 물질 등 5개 항목이다.
공통기준 항목의 검증을 면제받으면 인증 취득을 위한 검증(심사,시험분석 등) 비용과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해외 수출 역량을 가진 인증기업들이 중국과 일본 환경표지 인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 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공통기준 활용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인증기업들이 ‘환경표지 상품에 대한 정부우선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 한·중·일 환경표지 공통기준을 벽지 등 실내 건축자재 등으로 확대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환경표지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