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12월 21일 기관 자체 ‘이해충돌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각종 내부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 2022년 5월 1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에 이름.
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수립한 ‘이해충돌 방지 종합계획’은 ‘임직원의 직무관련 이해충돌 원천차단’을 목표로 ▲이해충돌 우려 제도의 사전 정비, ▲선제적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이해충돌 방지문화 조기 정착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이해충돌점검 특별주간’ 동안 ▲전 직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 ▲공용물품 사적사용 사례 일제 점검 ▲사적 이해관계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해충돌 방지 자체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배포 ▲이해충돌 온라인 전용신고센터 개설 ▲전 직원 대상「이해충돌방지법」교육 등의 윤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임직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이해도 향상 및 자발적 실천 습관화를 통한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높은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