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을 시작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와 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은 1조 2,76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민지원기금은 4,643억 원, 인천광역시 지원금 6,559억 원, 체육시설 등 기타 지원사업은 1,566억 원이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총 4,643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립장별로는 제1매립장 1,614억 원, 제2매립장 2,394억 원, 제3매립장 635억 원이다.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민 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노인요양병원 건립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공동사업에 3,218억 원이 사용되었고, 가구별 현물지급 사업에 815억 원을 지원했다.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합의에 따라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징수하여 조성하는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900억 원을 인천시에 지급했고, 경인아라뱃길,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토지보상비로 받은 1,659억 원을 합하면 인천시에 지원한 금액은 6,559억 원이다.
인천광역시는 이 중 6,122억 원을 지난해 4월 까지 악취·미세먼지·하천관리 등 환경관리, 복지회관·체육시설·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도로확충·관리 등으로 사용했다. 내용별로는 환경·자원관리(1,999억 원, 32.7%), 문화·체육(1,431억 원, 23.4%), 도로·교통(1,435억 원, 23.4%), 공원·녹지 조성(680억 원 11.1%), 자치·소방·복지(577억 원, 9.4%)순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200억 원, 2016년 329억 원, 2017년 319억 원, 2018년 449억 원, 2019년 1,126억 원, 2020년 1,612억 원, 2021년 2,087억 원을 집행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골프장) 수익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170억 원), 제3-1매립장 건설비의 10%로 건립한 주민편익시설 (92억 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2%~25.9%로 조성한 기반사업부담금 중에서 골프·수영·승마장·간이체육시설(1,304억 원) 신설 등 1,566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SL공사 정시용 전략계획부장은 “앞으로 30년은 주민, 인천시, 공사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며, 함께 발전하는 3자 통합의 시너지 기업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