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가 16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한 데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사항이지만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경실련과 서구발전협의회가 2015년 6월, 4자 합의를 근거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합의사항의 첫 번째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4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매립지의 15%(106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준비에 5년 이상 소요되는 차기 매립장의 실시설계도 인천시가 동의해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리한 합의 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 체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4자가 만나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