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했다.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은 물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해 수산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그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부실 수사’, ‘광성3호 월선 경계 실패’ 등 해경의 지속적인 부실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12,000여 명의 해양경찰을 통솔하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해경의 수사가 국민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월북’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이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신다.”며,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장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굳건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권영세의원, 김성원의원, 김은혜의원, 김태호의원, 서범수의원, 성일종의원, 윤창현의원, 이주환의원, 이태규의원, 정운천의원, 조경태의원, 조해진의원, 추경호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