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중소기업 대상 행정·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급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신규 사업이다.
2022년 사업비는 7,290백만원이며, 향후 5년간 연간 230여개 업체, 개별 업체당 시설개선 비용의 70%, 최대 3,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시설은 배관, 저장탱크, 방류벽, 누출경보시스템, 화학사고보호구 등으로 사업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Help Desk”(T:1899-174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Help Desk”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4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재정부담 완화와 화학안전 역량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