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본사(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온실가스 등록부시스템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한「배출권거래제」할당 대상업체는 농협은행을 통해서 대출 시 전년 대비 온실가스 저감 실적에 따라 최대 0.30%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50%에서 70%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도 필요 자금을 보증기금과 협약한 상품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저감 실적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감축시설 설치 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금과 협약한 상품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기존 농협은행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에 대한 협약과 더불어, 본 협약을 통하여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ESG경영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