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4자 합의에 위배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2월17일에 요청한 공개토론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공사의 명칭을 개정하고, 서울과 경기도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려는 공사법 개정안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와 탈인천 시대에 대비한 조치인데도, 인천경실련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이 주장하는 '매립지 사용 연장 획책'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공사법 개정안과 모순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마저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2015년 합의 때와 달리 현재는 인천시가 공사의 이관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선거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인천경실련의 주장에 동의하며, 인천시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에 답변해 줄 것을 공개 질의했다.
1. 2025년 건설폐기물 매립 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은 사실상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전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흥도 소각재 매립지와 3개 권역 소각시설의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3. 주민들의 반대로 영흥도 매립지와 3개 권역 소각장 건설이 지연될 경우 2026년에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김상훈 공사 대외홍보처장은 “공개 토론이 선거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다면 비공개 토론도 환영한다”고 말했다.